복지부, 임상적 판단따라 투약…"삭감 조치 없다"
복지부가 신종플루 비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중증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 전재희 장관)는 19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의심 환자에 대해 이같이 투약할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고위험군은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비고위험군도 중증(폐렴이나 호흡곤란의 증상)이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징후(지속되는 열, 기침, 가래 등) 가 보이면 즉시 투약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 확진검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검사없이 임상적 판단만으로 투약 등의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바이러스제는 발병 후 48시간 내 투약이 원칙이지만, 일단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투약함으로써 합병증과 치명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복지부는 또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관련해서 허위진료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청구 심사시, 삭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인하고 일선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 전재희 장관)는 19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의심 환자에 대해 이같이 투약할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고위험군은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비고위험군도 중증(폐렴이나 호흡곤란의 증상)이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징후(지속되는 열, 기침, 가래 등) 가 보이면 즉시 투약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 확진검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검사없이 임상적 판단만으로 투약 등의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바이러스제는 발병 후 48시간 내 투약이 원칙이지만, 일단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투약함으로써 합병증과 치명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복지부는 또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관련해서 허위진료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청구 심사시, 삭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인하고 일선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