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경쟁심화되자 알선 브로커 출현…협회, 강력 경고
요양병원들이 급증하면서 환자를 유치해주는 대가로 알선료를 챙기려는 단체까지 출현하고 있다. 그러자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의 A요양병원은 ‘○○협회’로부터 ‘매월 10명의 신규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홍보 방안’ 이라는 제안서가 들어왔다.
이 단체는 제안서를 통해 “기존의 광보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200여개 요양병원을 자체 평가해 총 36개의 ‘추천요양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11월부터 시작되는 홍보 프로젝트에 동참해 줄 것을 병원에 제안했다.
좋은 요양병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돕고,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요양병원을 소개하기 위해 각 권역당 한 개의 ‘BEST 추천 요양병원’을 선정해 자신들이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홍보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환자가 좋은 요양병원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들이 직접 서울, 경인지역 종합병원에 찾아가 노인환자들에게 요양병원 정보지를 전해주겠다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문제는 광고비를 받지 않으면서 환자 입원시 1명당 소개료 4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체는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직접 전단지를 전해주고 바로 볼 수 있는 정보지가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면서 “종합병원의 감시를 피해가며 매월 1만5천명의 환자에게 직접 병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단체는 “원장님! 매달 10명씩 환자 보내드릴 수 있는데 얼마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노골적으로 알선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 같은 안내문이 서울, 경인지역 요양병원으로 무작위 발송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이 단체에 1차 경고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공문에서 “귀 단체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유인물을 발송하는 것은 의료법과 병원 윤리강령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1차 경고하니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의 A요양병원은 ‘○○협회’로부터 ‘매월 10명의 신규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홍보 방안’ 이라는 제안서가 들어왔다.
이 단체는 제안서를 통해 “기존의 광보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200여개 요양병원을 자체 평가해 총 36개의 ‘추천요양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11월부터 시작되는 홍보 프로젝트에 동참해 줄 것을 병원에 제안했다.
좋은 요양병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돕고,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요양병원을 소개하기 위해 각 권역당 한 개의 ‘BEST 추천 요양병원’을 선정해 자신들이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홍보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환자가 좋은 요양병원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들이 직접 서울, 경인지역 종합병원에 찾아가 노인환자들에게 요양병원 정보지를 전해주겠다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문제는 광고비를 받지 않으면서 환자 입원시 1명당 소개료 4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체는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직접 전단지를 전해주고 바로 볼 수 있는 정보지가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면서 “종합병원의 감시를 피해가며 매월 1만5천명의 환자에게 직접 병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단체는 “원장님! 매달 10명씩 환자 보내드릴 수 있는데 얼마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노골적으로 알선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 같은 안내문이 서울, 경인지역 요양병원으로 무작위 발송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이 단체에 1차 경고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공문에서 “귀 단체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유인물을 발송하는 것은 의료법과 병원 윤리강령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1차 경고하니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