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시장 기술복제 판친다

발행날짜: 2009-10-21 06:47:26
  • 업체간 특허분쟁 빈발…개원의 피해 우려

최근 의료장비업체들의 무분별한 기술복제로 특허권분쟁이 야기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장비에 대한 특허권분쟁의 경우 해당 장비를 생산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업체, 장비를 사용한 의료진까지도 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원의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0일 의료장비 업계에 따르면 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새로운 의료장비가 시장에 출시됨과 동시에 타 업체가 이를 복제, 전혀 다른 제품으로 내놓는 사례가 만연해있다.

문제는 개원의들이 구매한 의료장비가 특허를 받은 제품을 불법 복제한 제품으로 해당 업체가 특허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복제된 의료장비들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해 경영난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개원의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A레이저가 출시된 이후 개원의들의 주목을 받자 타 업체들이 제2, 제3의 A레이저를 시장에 선보여 A업체는 기대했던 매출을 달성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의료장비업체는 B의료장비의 기술을 복제, 이와 유사한 장비를 선보임과 동시에 기존 제품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노렸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비일비재한 일로 더이상 놀라울 게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의료장비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기술복제가 만연해 있다보니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보다는 AS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복제 업체들과의 경쟁하고 있다"며 "의료장비 시장 특성상 이를 막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기술복제가 판치는 이유는 각 의료장비업체들이 의료장비에 대한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기술을 복제했을지라도 앞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더이상 문제제기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허법인 관계자는 "특허를 받은 업체가 타 업체의 기술복제에 불만을 품고 본인의 특허권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지만 상대 업체 측에서 본인들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체간 특허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를 사용한 소비자 즉 개원의들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때문에 무조건 값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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