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부도덕의 극치" "황당한 주장"

안창욱
발행날짜: 2009-10-22 06:47:06
  • 김선동 의원 "선택진료비 허위청구" 병원 "전혀 사실 무근"

서울대병원 일부 임상교수들이 해외연수 기간 선택진료비를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선동(도봉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 일부 명의들이 해외에 있으면서 선택진료비를 받았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내과 A교수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그러나 2007년 1월과 2월 각각 4건, 2건의 외래진료를 하고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산부인과 B교수도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해외연수를 갔지만 2007년 8월 21건, 9월 14건의 외래 선택진료비, 2건의 입원 선택진료비를 환자로부터 청구했다.

정형외과 C교수와 외과 D교수 역시 해외연수 기간 각각 202건, 95건의 선택진료비를 수령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정형외과 E교수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해외연수중이지만 2008년 9월부터 4개월간 외래 2358건, 입원 998건의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는 선택진료 가능 의사가 아닌 교수를 허수로 계상하는 편법으로 수십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점을 지적했는데 올해에는 선택진료도 하지 않고 비용을 받아 챙긴 아주 부도덕한 행위가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확인 결과 이들 교수들은 해외연수를 떠나기 직전 진료를 했거나 조기 귀국, 연수중 일시 귀국해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유 모 교수의 사례는 실무부서에서 연수기간을 잘못 기재한 단순 실수일 뿐 허위로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비를 청구하겠느냐”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부도덕의 극치로 몰아붙여 유감스럽고,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