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미술치료사 정신요법료 산정 불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23 06:48:17
  • 복지부 유권해석, 관련 법 미비…민간자격 인정 못해

복지부가 음악 및 미술치료사 등 민간자격소지자가 시행한 정신요법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중 작업 및 오락요법 청구가 가능한 '상근하는 전문가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질의와 관련해, 최근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행 급여비용산정기준에 의하면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은 행위별로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가 실시한 경우에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상근하는 전문가의 범위는 정신보건법 제정이전의 상황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정신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비용산정이 불가능한 비전문가가 시행한 경우까지 정신요법료로 산정했다 심사조정되는 사례들이 있어왔고, 이에 일부 단체에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작업치료사까지는 포함할 수 있으나, 민간자격의 음악치료사나 미술치료사 등의 경우 급여비용 산정대상 전문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을 실시함에 있어 정신과전문의 지도에 따라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작업치료사는 '작업 및 오락요법'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민간단체들이 인증한 음악치료사나 미술치료사등의 경우 자격을 수여하는 단체가 협회, 학회 등으로 다양하며 수여단체별 자격의 명칭이나 교육과정 등이 차이가 나는 등 현재 법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주에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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