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센터 “주인 따로 장사 따로”

조현주
발행날짜: 2003-07-07 15:09:28
  • 원칙만 ‘실입주자’ 중심...의·약사 영업권 침해 ‘우려’

최근 클리닉센터 분양시장에 단기임대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입주자인 의·약사의 임대료와 영업권 보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전문 컨설팅업체 플러스클리닉 관계자는 7일 “지난 5월 23일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투자수단으로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리닉상가로 옮겨가고 있다”며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함께 프리미엄까지 챙길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클리닉상가가 새로운 부동산 대체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투자자들의 진입은 분양이 활발해진다는 측면에서는 반길만 하지만, 단기투자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성향 때문에 의사나 약사들이 높은 임대료를 물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Y클리닉의 경우 전체분양 물량 중 70%가, 인근 S클리닉은 50%가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로 이뤄졌고, 수도권 지역의 분당 수내동의 R클리닉은 무려 80%의 비중을 나타냈다.

일반투자자들의 이 같은 열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의 임대료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보증금의 12%로 상한선이 매겨진 뒤 투자이익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년마다 한번씩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의사로써는 평균 10%에 달하는 인상률을 감당해내기가 벅차다.

이에 관해 탁환식 개발사업본부장은 “일반인에 의한 클리닉센터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분양보다는 상가 임차를 통해 개원을 희망하는 의료인에게는 비용부담이 적어 희소식이나, 임차시 임대료 상승에 의한 경제적 부담과 영업권보호문제가 오히려 의료인의 발목을 잡을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릉 S클리닉 분양 담당자는 "높은 임대료를 유발할 수 있는 재분양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0% 실입주자 분양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개원의들이 몸을 사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일반투자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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