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 미이행 신설의대 처분 이달 확정

발행날짜: 2009-11-02 12:10:18
  • 교과부, 6일내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조건 대폭 완화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은 대학들이 이달 내에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일 "이달 내로 신설의대 부대조건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국내 의료상황이 많이 바뀐것이 사실인 만큼 의대의 사정에 맞춰 인정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장관이 승인한 제도개선 사항을 각 의대들에게 전달하고 오는 6일까지 최종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이번에 이뤄진 제도개선으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감축 위기에 몰렸던 의대들은 사실상 대부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핵심이 됐던 지역제한 문제도 폐지됐으며 협력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병상이 300병상만 된다면 모두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지병원을 지었던 을지의대와 구미차병원을 인수한 차의대는 구제가 유력하다.

또한 마산삼성병원을 인수해 부속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 성균관의대와 길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가천의대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동의대는 아직까지 구제여부가 불투명하다. 명지병원을 3년내에 관동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교과부가 막연한 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차례 기회를 줬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대폭 완화된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구체성이 없는 계획을 내놓는다면 인정해주기 힘들다"며 "6일까지 현실성 있는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동안 수차례나 연기됐던 신설의대 부대조건 처리문제는 이달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과부는 10월내 처분계획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었지만 국정감사 기간 등이 겹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더이상 기회를 주기도 힘들며 연내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장관의 결제를 받은 상태"라며 "6일까지 계획서를 내지 못하거나 변경된 제도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달 내에 제재조치를 확정해 의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아 정원감축 위기에 놓였던 신설의대들이 버티기로 결국 파격적인 면죄부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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