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외래ㆍ입원 본인부담률 10%→5%로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03 10:07:2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을 보면, 암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한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것이다.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지면, 본인부담 상한제 등과 맞물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