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경찰관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06 06:46:09
  • 의협,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운전면허시험 신체검사를 의사 대신 경찰관이 하도록 규정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의사 아닌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공무원이 의료기기를 이용해 실시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다만,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실시방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부산시의사회는 지난달 의협에 보낸 관련법 건의서를 통해 “현행법상 신체검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엄연한 의료행위로 검사주체를 경찰서로 하는 개정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통사고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적성검사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정기검사를, 2종의 경우에는 9년 주기로 갱신토록 규정돼 있어 대형사고 방지차원에서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검사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측은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 및 제도가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