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NAOMI장비, DR수가 적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0 10:57:02
  • 건강보험적용 질의 회신

NAOMI(Direct DR CCD Imaging Sensor) 장비가 DR 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NAOMI(Direct DR CCD Imaging Sensor) 수가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NAOMI 장비가 ‘의료용영상처리용장치, 소프트웨어’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 장비를 이용한 영상처리과정이 기존의 디지털촬영장치(DR)와 거의 동일하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NAOMI 장비를 X-ray 에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한 수가 적용이 가능하다.

NAOMI 장비의 경우 X-ray 발생장치 없이 기존 X-ray 장비에 부착해 사용해, 기존 DR과 차이가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