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진료거부 · 무면허 의료행위 집중점검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25 12:17:10
  •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 국민건강 위협사례 근절 위해

정부는 의사의 환자 진료거부와 무면허의료행위를 국민건강 위협사례로 규정, 집중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건강 위협사례 근절과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ㆍ의약품 및 보건의료 등에 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위협사례 발생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의료분야의 경우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 의약품 다량 구입행위와 간호사의 단독 불법마취, 진료거부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식품ㆍ의약품 분야에선 불량 유해식품이나 신종마약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족한 감시인력을 확충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ㆍ의약품의 제조 유통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청, 지자체(보건소)가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감시를 분기단위로 실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행정기관 검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호흡기 질환, 조기사망 등)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피해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량은 71(㎍/㎥)로서 파리ㆍ도쿄 등 선진국 도시의 2~3배 수준이고 멕시코시티보다도 심하게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13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환기시설 개선 및 물청소와 분진 제거차량을 늘려 지하역사 공기오염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해 나가고 공동주택 및 병 의원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와 공단지역의 대기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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