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기물파손시 형사처벌 입법 '청신호'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23 06:50:58
  • 국회, 긍정적 의견…진료환경 안정 위한 추가 입법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 병원 기물파손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법률 검토의견이 나온데 이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입법작업도 예고되고 있어 의료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2일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내놨다.

앞서 임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등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것.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현재에는 '형법'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에서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안 처리시 피해자의 소제기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법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처벌수위도 개정안보다는 낮다.

현행 형법은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는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위원실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의료행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법률안 검토의견을 냈다.

특히 전문위는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에서 처벌규정을 만들 경우 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통해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진료환경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움직임도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현희 의원실에서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전현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의 명확화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직접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관한 계획을 밝힌 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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