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65.3원…초진 350원-재진 250원 인상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1만2280원, 재진진찰료는 878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0년 수가를 현행보다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의원급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올해(62.4점)보다 소폭 상승한 65.3점이 되며, 이와 비례해 각각의 행위료 수가가 올라가게 된다.
25일 건정심에서 결정한 의원급 환산지수를 바탕으로 내년도 초-재진료 수가를 추계한 결과, 2010년 의원급의 초진진찰료는 올해보다 350원 증가한 1만2280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 및 공휴일 초진료 또한 현행보다 440원이 늘어난 1만5330원으로 높아진다.
이 밖에 2010년 초진료 행위별 수가는 △만 1세 미만 1만4050원 △만 1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7100원 △만 6세 미만 1만2870원 △만 6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5920원 등으로 결정됐다.
재진료 또한 올해보다 250원 가량 늘어난 8780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야간 및 공휴일의 재진진찰료는 1만700원이 되고, 사회복지시설내 원외처방전 교부도 2380원, 보호자 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한 경우의 진찰료도 4390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타 2010년 재진료 행위별 수가는 △만 1세 미만 9480원 △만 1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1400원 △만 6세 미만 9010원 △만 6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93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0년 수가를 현행보다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의원급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올해(62.4점)보다 소폭 상승한 65.3점이 되며, 이와 비례해 각각의 행위료 수가가 올라가게 된다.
25일 건정심에서 결정한 의원급 환산지수를 바탕으로 내년도 초-재진료 수가를 추계한 결과, 2010년 의원급의 초진진찰료는 올해보다 350원 증가한 1만2280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 및 공휴일 초진료 또한 현행보다 440원이 늘어난 1만5330원으로 높아진다.
이 밖에 2010년 초진료 행위별 수가는 △만 1세 미만 1만4050원 △만 1세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7100원 △만 6세 미만 1만2870원 △만 6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5920원 등으로 결정됐다.
재진료 또한 올해보다 250원 가량 늘어난 8780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야간 및 공휴일의 재진진찰료는 1만700원이 되고, 사회복지시설내 원외처방전 교부도 2380원, 보호자 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한 경우의 진찰료도 4390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타 2010년 재진료 행위별 수가는 △만 1세 미만 9480원 △만 1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1400원 △만 6세 미만 9010원 △만 6세 미만 야간 및 공휴일 1만930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