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4-05-27 08:15:03
  • 연내 법개정 검토,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법 신설

정부는 올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16개 법안의 신설 및 개정에 나선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 법률안을 제정하고 약사법과 의료법등 9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은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적용대상, 재원부담, 실시기간 등을 담은 '노인요양보험법', 실버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버산업 진흥법'등이다.

또 식품안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만성질환괸리법, 식품등의기탁촉진에관한 법률 등도 신설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과 약국법인의 약국 개설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등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8개 부처에 산재헤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산후조리원 개설신고와 영업시설 및 종사지 기준, 예방 준수사항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의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경우 개원후 즉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공중위생관리법(찜질방업 포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기증자등에게 장제비, 진료비 등 지급 근거 마련), 국민건강증진법(담배값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계층 부분급여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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