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생리학 적용해 신체성장 도운 것"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키를 키워준다는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 키성장 전문업체 대표 김 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광고를 한 취지는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료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운동 생리학을 적용해 청소년의 신체 성장을 돕겠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일간지에 "특수 성장법을 이용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 이상 촉진시키면 초경 후에도 키가 13-15cm 자란다"는 요지의 광고를 게재해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재판부는 "김 씨가 광고를 한 취지는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료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운동 생리학을 적용해 청소년의 신체 성장을 돕겠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일간지에 "특수 성장법을 이용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 이상 촉진시키면 초경 후에도 키가 13-15cm 자란다"는 요지의 광고를 게재해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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