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규정 25년만에 전면 재개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08 07:05:52
  • ‘본회 및 의사전체 비방’ 징계사유…인의협 등 징계근거 마련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서울대의대 학장)는 3일 회원 등에 대한 1차 징계권을 지부(시도의사회)윤리위원회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윤리위원회 규정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윤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78년도에 제정된 것을 25년만에 개정하는 것으로 1년여의 작업 끝에 기존 윤리위원회 규정과 징계규정을 통합하여 전면 재개정됐다.

윤리위원회는 의협 회원으로 하여금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정립으로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위원장 1인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회의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징계 사유로 ▲ 정관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 의사윤리위배행위 ▲ 본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 ▲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로 규정했다.

정관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로 정관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태만한 행위와 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명시했다.

특히 본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관련해서 ‘본회 및 의사전체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므로써 최근 인의협과 진보의련 사건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처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징계의 종류로 ▲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 위반금 부과 ▲ 경고 및 시정지시 등으로 규정했다.

윤리위원회는 교육분과위원회와 조사분과위원회를 두고 회원 및 협회 산하 또는 관련 단체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불법의료광고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 등에 대한 1차 징계권을 지부(시도의사회)윤리위원회에 둠에 따라 각 지부는 협회 정관 및 이 규정에 준하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 중앙윤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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