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지킨 현지조사, 의료기관 거부권 인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9-12-02 12:03:15
  • 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의사 폭행도 엄단

행정기관에서 적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현지조사를 강행하거나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의료광고 등과 관련된 의료인 이중처벌 규정도 정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 명령이행과 관련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가 무시되거나,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이 침해되거나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나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현지조사에 나서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 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제출한 뒤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의료광고 등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이중처벌 규정을 완화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에게만, 불법의료 광고를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각각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인이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에 관련규정들을 정비해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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