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DUR 금기약물 처방시 행정처분 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9 06:49:08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서 주문…선택진료제도 재손질 요청

국회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제도를 다시 손질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방안과 중환자실 비약사 복약지도에 대한 실태조사, DUR 금기약물 처방시 행정처분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병원전, 병원내 감염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특히 전국 구급차에 대한 감염관리 대책 수립과 응급실에서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치료대에 대한 급여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위는 또 선택진료제도와 관련해 환자의 선택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50%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15년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택진료비 부담 경감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복지위는 강조했다.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도 복지위는 주문했다. 건강보험수가에 간호사 행위 및 역할에 대한 수가를 책정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재등록제도 도입을 통한 유휴간호사 재취업 유도방안도 검토할 것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위는 최근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리베이트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매상 창고면적 부활, 쌍벌제 마련, 일부 양성화될 부분에 대한 리베이트 기준 마련, R&D 투자회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해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카드결재 자료 이용, 현지조사 강화, 저가 낙찰의약품과 리베이트 연관성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또 영리의료법인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복지위는 "영리의료법인 도입문제는 연구용역에만 의지해서는 곤란하며 국민적 합의와 의견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합법적,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이밖에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요양기관 카드수수료 경감대책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 공론화 ▲중환자실 비약사 복약지도 실태조사 ▲DUR 금기약물 처방시 행정처분 ▲백제병원 재조사 ▲보험자병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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