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05 06:46:12
  • 심평원, 1월 진료분부터 적용…결핵 코드 일부 변경

새해부터 심사청구 관련 일부 서식 내용이 변경됐다.

심사평가원은 4일 의료단체에 긴급공지를 통해 복지부의 개정고시에 따른 심사청구서 작성자의 정보 기재 등 일부 변경된 청구방법을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구랍 31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심사청구서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자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EDI 심사결과 통보서의 일부내용을 변경했다.

심평원은 심사청구서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중 앞부분의 생년월일 6자리만 기재하고 나머지 7 자리는 ‘0’으로 처리토록 서식을 바꿨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개정에 따라 일부 특정기호 코드도 변경됐다.

심평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결핵환자 범주 확대로 질환별로 달리 적용되어 온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이 모두 10%로 인하되면서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명칭을 ‘결핵’으로 통일하고 특정기호도 ‘V101'에서 ’V246'으로 개정됐다.

또한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뇌혈관과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 수술시 사용되는 MS006 코드 설명란을 ‘해당 수술을 실시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10% 산정하는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를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술일자를 기재’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요양기관에 전달되는 EDI 심사결과통보서 등의 항목설명란 일부 변경됐으며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문구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비급여 용어를 삭제됐다.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개정규정은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며,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변경된 EDI 서식은 1월 통보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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