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에 약사 의무 고용, 의료인 정원 강화 반대 입장 피력
중소기업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약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외래환자 수를 의료인 정원과 연계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청은 6일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복지부에 송부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 30명 당 약사 1인,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 당 약사 1인을,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80명 당 약사 1인을,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 당 약사 1인을 고용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하되, 1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주당 16시간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료인 배치 기준을 급성기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의사의 경우 외래환자 3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간호사는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약사 고용 의무화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1일 조제량을 보면 대략 병원은 2~3일분, 요양병원은 2주 또는 1개월분을 조제하므로 조제 업무량이 병원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중기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를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영세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라는 갈등과 함께 의약분업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은 입원환자 조제권을 의사에게, 외래환자 조제권을 약사에게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중기청은 의료법 개정안 대안으로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200병상 이상이면 약사를 상근하도록 하되, 200병상 미만에 대해서는 주 16시간 파트타임 약사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중기청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면 차등수가 인정 등의 유인책을 통해 약사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요양병원 의료인 인력기준을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의료인 배치 기준에 외래환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중기청은 “급성기의료기관은 요양병원과 달리 의사인력 입원료 차등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역시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상이하다”고 못 박았다.
중기청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병원 외래진료 거부, 급성기 의료기관의 추가진료, 퇴원 지연 등으로 인해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6일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복지부에 송부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 30명 당 약사 1인,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 당 약사 1인을,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80명 당 약사 1인을,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 당 약사 1인을 고용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하되, 1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주당 16시간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료인 배치 기준을 급성기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의사의 경우 외래환자 3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간호사는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약사 고용 의무화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1일 조제량을 보면 대략 병원은 2~3일분, 요양병원은 2주 또는 1개월분을 조제하므로 조제 업무량이 병원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중기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를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영세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라는 갈등과 함께 의약분업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은 입원환자 조제권을 의사에게, 외래환자 조제권을 약사에게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중기청은 의료법 개정안 대안으로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200병상 이상이면 약사를 상근하도록 하되, 200병상 미만에 대해서는 주 16시간 파트타임 약사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중기청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면 차등수가 인정 등의 유인책을 통해 약사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요양병원 의료인 인력기준을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의료인 배치 기준에 외래환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중기청은 “급성기의료기관은 요양병원과 달리 의사인력 입원료 차등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역시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상이하다”고 못 박았다.
중기청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병원 외래진료 거부, 급성기 의료기관의 추가진료, 퇴원 지연 등으로 인해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