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단검사, 한의사가 손댈 영역 아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13 06:48:10
  • 각 학회들 반대 의견…의협, 단독개설 저지 총력

의료계가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개설 저지를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13일 하루 남은 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심의를 앞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개설은 막아야 한다는데 방침을 세우고 규제개혁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또 최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를 비롯해 외과, 정형외과, 안과학회 등을 대상으로 단독개설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규제개혁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학회들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은 한의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주진료과목이 없이 한의원내 단독개설을 허용할 경우 검사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견수렴 결과 단독개설에 대한 반대 논리는 명쾌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들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또 비급여 진료비 고지, 간판변경 등도 저지해야 한다면서도 대응이 너무 늦어 적극적인 방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이사는 "현 집행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법이 통과됐다. 하위법령을 논의하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방어가 어렵다. 그러나 회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14일 지난해 하반기 연이어 입법 예고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에 대해 규제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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