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병원, 당분간 44개 유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13 11:52:01
  • 30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변경

이달말부터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법령상 명칭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종합병원으로 규정된 의료법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규정된 건강보험법의 상충된 법령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일하는 의료법 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명칭이 폐지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설, 장비 및 의료인 수 △교육기능 △진료기능 △질병군별 환자 구성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으로 현 종합전문요양기관 기준과 동일,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3년마다 한다고 규정해 2008년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에서 지정된 44개 의료기관은 상급병원으로 법령상 명칭이 바뀌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2008년도 평가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신청한 50개 의료기관 중 기존 명단에서 탈락한 강동성심병원과 한강성심병원 그리고 진입에 실패한 건국대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원자력병원, 고대 안산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제외됐다.

복지부는 평가시기에 입각해 상급종합병원 신청은 내년 6월부터 2개월간 받을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세부 평가항목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질병분류 기준은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의뢰중인 상태로 오는 4월 결과보고서가 도출되며, 지역별 변동 가능한 소요병상 기준은 내년부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규칙 제정안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법 정비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종별 가산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감안할 때 44개에서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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