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단독개설 불발…비급여 비용고지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14 21:42:36
  • 규제개혁실, 의료법‧시규 개정안 대부분 원안대로

원격의료 허용과 간판표시 제한 등 의료계가 반대한 의료법 개정안의 상당수가 원안대로 규제위를 통과했다.

14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열린 규제심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등 지난해 입법예고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 중 의료계가 강한 반대를 보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개선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먼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어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고유명칭을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단, 최초 개설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부칙이 들어있다.

비급여고지 의무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정비 등 의사들이 우려감을 보인 내용도 일부 문구 수정으로 의결됐다.

‘비급여고지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규제위원들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고지 방법을 책자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비’(의료법 개정안) 개정안 중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된 3년간의 실적이 없는 업체와 의료기관 조항은 삭제할 것을 권유했다.

부적합 판정 CT와 X-레이 사용금지 의무화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신설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모법에 두기 부적절한 '안전교육' 문구만 빠진다.

이와 달리 한의계의 움직임으로 규정변경이 우려된 ‘한방병원내 3개과 단독개설 불가’(시행규칙 개정안)는 마취통증의학과를 제외한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등 2개과 단독개설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제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시행 1년 후 규제개혁실의 재심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병원계가 주목한 개정안도 병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됐다.

주차장과 정례식장, 음식점 등에 국한된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부대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문구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개진돼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장례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허용’(시행규칙 개정안)은 2008년 규제위를 통과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무난히 의결됐다, 단, 부대의견으로 면적비율 규정 초과를 제한하는 조항을 주문했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비급여고지 의무화와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그리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국회 인준을 남겨둔 의료법 개정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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