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의 인프라인 개원가를 살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칭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민석 부회장을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장의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근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신민석 부회장을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장의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근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