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와 대면심사 거쳐 최종 선발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사업단장을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자는 연구수행 및 운영관리 능력 평가자료와 사업단 운영계획서, 소속기관 사업단장 신청서 등을 오는 29일까지 보건사업진흥원 R&D 사업진흥본부(T 02-2194-7443)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소속된 책임급 이상으로 임상연구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운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1일 범위 내에서 원 소속기관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에서 3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해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공모자는 연구수행 및 운영관리 능력 평가자료와 사업단 운영계획서, 소속기관 사업단장 신청서 등을 오는 29일까지 보건사업진흥원 R&D 사업진흥본부(T 02-2194-7443)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소속된 책임급 이상으로 임상연구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운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1일 범위 내에서 원 소속기관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에서 3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해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