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TV 광고 부분적 금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20 08:53:18
  • 정부, 고혈량과 저영양 식품 관련 특별법 통과

아이스크림과 햄버거, 제빵 등 고열량과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가 부분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텔레비전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간 이외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도 고열량과 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과 지방, 나트륨 등의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서는 공중파, 케이블, 위성 등 텔레비전 광고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금지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가 금지된다.

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만화와 오락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중간 광고의 금지 대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아울러 고열량, 저영양 식품 TV 광고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광고할 수 없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고시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정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금지 정책이 어린이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한 결과는 향후 TV 광고 규제의 지속 여부를 재심의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TV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 저영양 식품 목록 공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우수한 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