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해 혼선 가중, 행정해석 거듭 요청해도 묵살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수가차등제 적용방식을 병상수 기준에서 입원환자수 기준으로 개편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수가 산정 세부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한달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26일 “복지부가 입원환자를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기타 환자로 구분해 현황통보서에 각각 기재하고, 이를 각각 합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전체 입원환자수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이 입원해 있는데 26일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하고, 의료급여환자 10명이 퇴원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따지지 않고 이날 입원환자수를 산정하면 100명이다.
그런데 현황통보서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수를 각각 기재하고 입원환자수를 계산하면 이날 현재 입원환자수는 건강보험이 90명, 의료급여가 20명이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입원환자수는 110명이 돼 10명의 허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이 개정돼 이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입원환자수를 현황통보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전체 재원환자와 건강보험, 의료급여 각각의 재원환자가 틀려 도대체 우리 병원 입원환자를 몇 명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심평원 지원에 문의하면 건강보험, 의료급여 구분하지 말고 전체 환자를 기준으로 입원환자수를 산정하라는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사에서 부당청구로 걸리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향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늦장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의료인력과 환자산정 기준이 모호해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빚자 지난해 12월 28일 수가차등제, 필요인력 인센티브, 환자수 산정 등과 관련한 15가지 질의를 복지부에 보내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회는 복지부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최근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
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이 정확한 수가 산정 기준을 몰라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혼란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답변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에라도 행정해석을 요구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왜 언론사에 수가 산정방법을 문의하느냐”며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수가 산정 세부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한달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26일 “복지부가 입원환자를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기타 환자로 구분해 현황통보서에 각각 기재하고, 이를 각각 합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전체 입원환자수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이 입원해 있는데 26일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하고, 의료급여환자 10명이 퇴원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따지지 않고 이날 입원환자수를 산정하면 100명이다.
그런데 현황통보서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수를 각각 기재하고 입원환자수를 계산하면 이날 현재 입원환자수는 건강보험이 90명, 의료급여가 20명이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입원환자수는 110명이 돼 10명의 허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이 개정돼 이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입원환자수를 현황통보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전체 재원환자와 건강보험, 의료급여 각각의 재원환자가 틀려 도대체 우리 병원 입원환자를 몇 명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심평원 지원에 문의하면 건강보험, 의료급여 구분하지 말고 전체 환자를 기준으로 입원환자수를 산정하라는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사에서 부당청구로 걸리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향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늦장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의료인력과 환자산정 기준이 모호해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빚자 지난해 12월 28일 수가차등제, 필요인력 인센티브, 환자수 산정 등과 관련한 15가지 질의를 복지부에 보내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회는 복지부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최근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
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이 정확한 수가 산정 기준을 몰라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혼란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답변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에라도 행정해석을 요구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왜 언론사에 수가 산정방법을 문의하느냐”며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