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30만원으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02 11:23:54
  • 복지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임신과 출산시 진료비 지원액이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법인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