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김창보 위원장 주장…"재정운영위 위상 강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과 역할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익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경총, 제약협회 등을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나왔다.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오늘(10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에서 이태수·김창보 위원장은 현재의 건정심 구조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위원 선정의 비민주성과 잘못된 위원 구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수 위원장은 "가입자나 공익대표 구성권이 정부에게 있어, 철저히 정부의 시각에서 위원이 결정되고 있어 구성자체가 매우 비민주적이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건정심 구도는 사회적 낭비가 심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건정심내에서 공익으로 분류돼, 보험자로서의 위치가 부정되면서 오로지 정부의 산하기관이란 입지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수 위원장은 이에 따라 현재의 건정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의사협회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영리단체인 제약협회는 공급자에서 제외하며 시민단체는 공익으로 분류하는 안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험자로 참여해 최소 3~4인의 정도를 추천받도록 하고, 정부 역시 공익이 아닌 정부로서 참여한다. 이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익의 추천권은 국회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위원장도 건정심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한 경총, 한국음식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총의 경우 대한병원협회와 동아제약 등 다수의 제약회사가 참여함에 따라 가입자보다는 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음식업중앙회는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우 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단체의 목표가 국민건강권과 연관성이 없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대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공급자는 직능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제약협회는 이익 단체로 제외하는 대신, 의료기사가 직능대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기구로서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현재의 위원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 협상이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복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익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경총, 제약협회 등을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나왔다.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오늘(10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에서 이태수·김창보 위원장은 현재의 건정심 구조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위원 선정의 비민주성과 잘못된 위원 구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수 위원장은 "가입자나 공익대표 구성권이 정부에게 있어, 철저히 정부의 시각에서 위원이 결정되고 있어 구성자체가 매우 비민주적이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건정심 구도는 사회적 낭비가 심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건정심내에서 공익으로 분류돼, 보험자로서의 위치가 부정되면서 오로지 정부의 산하기관이란 입지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수 위원장은 이에 따라 현재의 건정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의사협회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영리단체인 제약협회는 공급자에서 제외하며 시민단체는 공익으로 분류하는 안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험자로 참여해 최소 3~4인의 정도를 추천받도록 하고, 정부 역시 공익이 아닌 정부로서 참여한다. 이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익의 추천권은 국회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위원장도 건정심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한 경총, 한국음식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총의 경우 대한병원협회와 동아제약 등 다수의 제약회사가 참여함에 따라 가입자보다는 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음식업중앙회는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우 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단체의 목표가 국민건강권과 연관성이 없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대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공급자는 직능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제약협회는 이익 단체로 제외하는 대신, 의료기사가 직능대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기구로서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현재의 위원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 협상이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복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