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과, 한미, 동아, 녹십자, 종근당, 일양, 한올 적용대상
앞으로 5년간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받는다.
또한 R&D 투자액과 투자비율이 각각 200억원 이상, 6% 이상인 기업도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R&D 우수 제약사 기등재약의 약가가 인하될 경우, 인하폭의 40~60%를 면제해준다. 단 리베이트 적발 깎인 약값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건은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며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60%를, 200억원 이상이며 투자비율이 6% 이상인 기업은 40%의 약가인하 금액을 면제받는다.
또는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40% 면제받는다.
이같은 R&D 유인대책은 초기 2년간 시행되며, 나머지 3년은 조건이 다소 높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추정치) 이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은 약 7개사다.
우선 R&D 비중이 10%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LG생명과학(18.3%, 600억원), 한미약품(13.3%, 820억원) 등 2개사는 60%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R&D 비중이 6%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동아제약(8.7%, 700억원), 녹십자(6.2%, 390억원), 종근당(8.8%, 300억원) 등 3개사는 40%를 약가인하 폭을 면제받는다.
중소제약사로는 일양약품과 한올제약이 40% 면제 대상이다. 매출규모가 작아 투자금액 기준은 못 미쳤지만 R&D 비중이 10% 이상이다.
일양약품(3월 결산)과 한올제약(12월 결산)은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R&D 비중은 각각 10.74%, 13.08%였다. 연간 R&D 비용 추정치는 145억원, 125억원이다.
이밖에 유한양행(5.8%, 370억원), 대웅제약(5.3%, 320억원) 등도 약가인하 면제 대상에 근접한 기업이다.
또한 R&D 투자액과 투자비율이 각각 200억원 이상, 6% 이상인 기업도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R&D 우수 제약사 기등재약의 약가가 인하될 경우, 인하폭의 40~60%를 면제해준다. 단 리베이트 적발 깎인 약값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건은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며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60%를, 200억원 이상이며 투자비율이 6% 이상인 기업은 40%의 약가인하 금액을 면제받는다.
또는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40% 면제받는다.
이같은 R&D 유인대책은 초기 2년간 시행되며, 나머지 3년은 조건이 다소 높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추정치) 이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은 약 7개사다.
우선 R&D 비중이 10%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LG생명과학(18.3%, 600억원), 한미약품(13.3%, 820억원) 등 2개사는 60%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R&D 비중이 6%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동아제약(8.7%, 700억원), 녹십자(6.2%, 390억원), 종근당(8.8%, 300억원) 등 3개사는 40%를 약가인하 폭을 면제받는다.
중소제약사로는 일양약품과 한올제약이 40% 면제 대상이다. 매출규모가 작아 투자금액 기준은 못 미쳤지만 R&D 비중이 10% 이상이다.
일양약품(3월 결산)과 한올제약(12월 결산)은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R&D 비중은 각각 10.74%, 13.08%였다. 연간 R&D 비용 추정치는 145억원, 125억원이다.
이밖에 유한양행(5.8%, 370억원), 대웅제약(5.3%, 320억원) 등도 약가인하 면제 대상에 근접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