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성 장질환 발생해... 관련소송에서 최고 보상금액 기록해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가 ‘로아큐탄(RoAccutane)’의 복용으로 인해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한 환자에 2천5백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6일 나왔다.
뉴저지에 사는 앤드류 맥카렐은 1995년 여드름 치료제로 로아큐탄을 복용한 후 아프기 시작했으며 장을 제거하는등의 수술을 5차례나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로슈가 26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전 판결을 뒤집는 것. 로아큐탄에 의한 보상 금액으로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로슈는 지난 2009년 6월 개인 소송에 의한 비용과 제네릭 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로아큐탄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로슈는 현재 로아큐탄과 관련된 약 천건의 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로아큐탄은 지난 1982년 처음 출시된 이후 약 천3백만명이 복용한 약물. 선천성 기형과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슈는 맥카렐의 경우에 대해 유감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에 사는 앤드류 맥카렐은 1995년 여드름 치료제로 로아큐탄을 복용한 후 아프기 시작했으며 장을 제거하는등의 수술을 5차례나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로슈가 26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전 판결을 뒤집는 것. 로아큐탄에 의한 보상 금액으로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로슈는 지난 2009년 6월 개인 소송에 의한 비용과 제네릭 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로아큐탄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로슈는 현재 로아큐탄과 관련된 약 천건의 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로아큐탄은 지난 1982년 처음 출시된 이후 약 천3백만명이 복용한 약물. 선천성 기형과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슈는 맥카렐의 경우에 대해 유감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