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의약품 특별법 제정하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17 11:30:46
  • 대한핵의학회 범희승 회장, 국회 공청회서 제안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을 별도로 관리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핵의학회 범희승 회장(사진, 전남의대 핵의학과 교수)은 오늘(17일) 열리는 '방사성의약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발제를 통해 방사성의약품 제도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범 회장은 의료분야 원자력 이용에서 핵심물질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방사성의약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방사성요오드를 이용하면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고, 테크네슘과 DTPA라는 물질을 결합시키면 신장기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또한 가속기를 이용해 전자나 양성자를 가속시켜 암 조직을 충돌시키면 암을 치료할 수도 있는 등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는 수 많은 분야에서 이용가능하다. 산업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의약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통제를 받는데, 두 물질을 결합한 방사성의약품은 양 부처에서 함께 규제해 산업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범 회장의 설명.

또한 방사성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다른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과 동일한 규제 및 절차에 요구하는 것은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진료 및 치료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범 회장은 이에 따라 방사성의약품을 별도 관리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이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핵의학 수준은 현재로도 세계 4위여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꾸준한 투자와 연구가 이뤄지면 세계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의료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충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춘진 의원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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