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환자 장기입원, 진료비 급증지역도 대상
의료급여 환자를 장기입원시키거나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예고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의료급여 장기입원 및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중에, 보장기관(기자체)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상위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은 4분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 복지부는 2008년 이후 장기입원 청구 11개 의료급여기관 조사결과 의료급여절차 위반과 산정기준 위반 및 의약품 대체, 초과 등 부당청구유형이 확인됐다며 장기입원 청구 상위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2009년 의료급여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3.16%로 전년대비 0.82%p 감소했으나 입원진료비는 9.67%로 전년대비 1.55%p 높아졌다. 1인당 입원일수도 평균 76.1일로 건보 입원자에 비해 4.61배(16.5일) 높은 상태이다.<표 참조>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의 상위 청구기관과 관련, 현재 242개 시군구 중 123개 시군구의 진료비 증가율이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서울 중구의 경우 28.05%(08년 178만원→09년 228만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도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례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A씨(여, 27)가 1년간 병의원 74개, 약국 56개를 순회하면서 최면진정제 1만 4735정을 처방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원칙적으로 1곳 의료급여기관만 이용해야 하나 해당 선택병의원에서 107장의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3개 항목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의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사례별 20개 내외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를 통해 대상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실시해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일 계획”이라면서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되며 조사대상 기관이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에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의료급여 장기입원 및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중에, 보장기관(기자체)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상위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은 4분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 복지부는 2008년 이후 장기입원 청구 11개 의료급여기관 조사결과 의료급여절차 위반과 산정기준 위반 및 의약품 대체, 초과 등 부당청구유형이 확인됐다며 장기입원 청구 상위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2009년 의료급여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3.16%로 전년대비 0.82%p 감소했으나 입원진료비는 9.67%로 전년대비 1.55%p 높아졌다. 1인당 입원일수도 평균 76.1일로 건보 입원자에 비해 4.61배(16.5일) 높은 상태이다.<표 참조>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의 상위 청구기관과 관련, 현재 242개 시군구 중 123개 시군구의 진료비 증가율이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서울 중구의 경우 28.05%(08년 178만원→09년 228만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도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례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A씨(여, 27)가 1년간 병의원 74개, 약국 56개를 순회하면서 최면진정제 1만 4735정을 처방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원칙적으로 1곳 의료급여기관만 이용해야 하나 해당 선택병의원에서 107장의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3개 항목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의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사례별 20개 내외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를 통해 대상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실시해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일 계획”이라면서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되며 조사대상 기관이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에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