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가장기요양기관 RFID 시스템 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25 13:56:28
  • 허위부정 청구 예방 차원-고양과 파주 시범사업 실시

하반기부터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3월부터 고양와 파주 소재 13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며 9월부터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정청구 행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금액 환수, 영업정지 및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증량 증일 등 허위 부당청구 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은 RFID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급여비용 청구업무 간소화 등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건전한 장기요양시장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시행 2년을 맞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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