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사회, 부회장단 증원 등 회칙 개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26 10:03:04
  • 제23차 정총, 학술대회 및 해외봉사 등 1억원 예산 가결

서초구의사회(회장 박우형)는 25일 팔레스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고 부회장단 인원을 늘리는 회칙 개정 및 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306명 회원 중 162명(위임 127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현 3-5명으로 규정된 부회장 인원 회칙을 10명 이내로 개정해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월말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 회칙 조항도 2월로 개정해 회계 공백을 해소했다.

서초구의사회는 6월 열리는 4개구 공동학술대회와 9월 해외봉사, 유관기관 간담회 등 올해 예산 1억 944만원(전년도 결산액 9183만원)을 가결했다.

박우형 회장은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인 400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해야 올해 수가협상에서 다시 인상할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개원가에서 힘들더라도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회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박 회장은 이어 “현재 구로와 관악 등 의원급 근로감독이 실사 중인 만큼 서초구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비급여고시 폐지 △동네의원 경영활성화 대책 수립 △처방료 부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약분업 재평가 △간호조무사 수급 △불법의료 단속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