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0% 적자로 편성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08 11:55:51
  • 김진현 교수, 국고지원율 인상·사후정산제 도입도

건강보험 재정운용 방안의 하나로 적자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국고부담비율을 인상하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확충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지속발전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큰 폭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급여비 지출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약제비 지출 증가는 큰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국고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도 2011년이면 시한이 만료된다는 점은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근로자 임금 상승률에 정책변수(1~2%)를 가감산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만들어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험료 결정 모형을 따를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변경되는 것을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건강보험 적자재정' 편성도 제안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시 적자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순편익이 있다"면서 "적자재정 운용은 급여확대를 국민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형성과 차기년도 보험료 인상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다"고 적자재정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적자재정은) 정부나 공단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긴장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재정의 10% 수준인 3조원 정도의 적자편성은 재정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급여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가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의 변경도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14%에서 16%로 확대하고,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담배부담금 인상, 주류 부담금 신설,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부담금 도입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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