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확대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혜택갈 것"
한국노바티스의 골다공증주사제 '아클라스타'(졸레드론산5mg/100ml)가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됐다.
이 주사제는 지난 2005년 골파제트병, 2007년에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에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는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에 한정됐었다.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아클라스타는 환자들이 연 1회 주사로 편리하게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며 "이번 계기로 더 많은 환자들이 골다공증성 골절을 치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주사제는 지난 2005년 골파제트병, 2007년에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에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는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에 한정됐었다.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아클라스타는 환자들이 연 1회 주사로 편리하게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며 "이번 계기로 더 많은 환자들이 골다공증성 골절을 치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