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계, '의료기사법' 발의 사실도 몰라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17 11:50:50
  • 재활의학회-개원의협, "처음듣는 얘기…확인후 대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단독개설 허용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의료계 관련 협회나 단체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여부는 재활의학계 최대 현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2일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물리치료시설 등을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협회 등 의료기사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관련 학회 등은 17일 현재까지도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활의학회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조속히 정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 전체가 이상해진다. 저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입법발의는 이익단체들이 개입해 추진한 것이다. 법안에 대해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충분히 반대 논리 갖추고 있으며 대응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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