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4월 30일까지 신청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최근 고위험임신부에게 안전분만비를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협회와 생보재단이 고위험임신으로 산전관리와 분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과 아기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는 72명의 고위험임신부들에게 1인 최대 50만원의 산전검사비를 지원 한 바 있다.
안전분만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고위험임신부로서 임신주수가 24주 이상(2010. 3. 1기준), 6월 30일까지 분만예정자이며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구협회는 신청자 중 고위험임신정도, 소득기준 등을 고려한 자문위원 심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에는 분만비용 뿐 만 아니라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인 산전·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지원서류는 아가사랑 홈페이지(www.agasarang.org)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인구협회와 생보재단이 고위험임신으로 산전관리와 분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과 아기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는 72명의 고위험임신부들에게 1인 최대 50만원의 산전검사비를 지원 한 바 있다.
안전분만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고위험임신부로서 임신주수가 24주 이상(2010. 3. 1기준), 6월 30일까지 분만예정자이며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구협회는 신청자 중 고위험임신정도, 소득기준 등을 고려한 자문위원 심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에는 분만비용 뿐 만 아니라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인 산전·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지원서류는 아가사랑 홈페이지(www.agasarang.org)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