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르디스플러스' 등 임산부 투여 금지

이석준
발행날짜: 2010-03-22 09:52:51
  • 식약청 "병적 상태 및 사망 일으킬 수 있어"

미카르디스플러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신이 진단된 경우, 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치아지드 복합제 투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 성분의 오리지널 약물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플러스정'이며, 현재 이 약물을 포함해 31품목이 처방되고 있다.

22일 식약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알림>에 따르면, 이 약과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임부에 투여할 경우, 자라나는 태아 또는 신생아에게 병적 상태 및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임신 2기 3개월 및 3기 3개월 중의 이 약물의 사용은 저혈압, 신생아 두개골 형성 저하증, 무뇨증,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인 신부전 및 사망을 포함한 태아 또는 신생아의 손상과 관련성이 있다.

태아의 신기능의 저하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양수과소증이 보고된 바 있으며, 양수과소증은 태아의 사지연축, 두개안면기형, 폐의 형성저하증과 관련성이 있다.

미숙, 자궁내 성장 지연, 동맥관열림증은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 노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식약청은 "임신이 진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 이번 조치는 텔미사르탄 복합제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에 존재했던 내용이나, 용량별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품목이 존재해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