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과 7억3천·일반외과-정형외과 6억7천만원
의원급 의료기관 중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의 수입신고금액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영상의학과는 기관당 연 9억1300만원을 신고해 연 3억원대에 머문 성형외과와 이비인후과 등 타과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종합병원 이외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신고액 보다도 높은 수치다.
국체청은 23일 '2009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의료업 및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현황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수입신고액은 영상의학과가 단연 높았으며, 이어 △안과 7억 2800만원 △일반외과·정형외과가 6억7600만원 △산부인과 6억500만원 △신경정신과 5억 3500만원 순으로 수입이 많았다.
또 2007년 자료에서도 영상의학과의 수입신고액은 기관당 8억 3500만원으로 단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과 6억 8400만원 △산부인과는 5억3100만원 △신경정신과 5억300만원 순으로 2008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성형외과의 신고수입은 기관당 연 3억9100만원으로 진료과목 중 가장 낮았다.
또한 △일반과·내과·소아과 3억9100만원 △이비인후과 3억7400만원으로 수입금액이 적었다.
한편, 종합병원은 연 수입금액으로 29억1400만원을 신고했으며 한방병원이 8억1700만원을, 치과병원이 5억67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영상의학과는 타과와 달리 개원 투자금액이 평균 20억원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병원을 유지하려면 수입도 그에 상응해야한다"며 "건강검진 등 진료비가 높아 수입이 높게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상의학과는 진료비 가격대가 높아 환자들의 카드결제가 많기 때문에 수입의 98%가 노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CT촬영 또한 대부분이 보험적용이 되기 되기 때문에 100%수익이 노출되다보니 수입신고액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8년 기준으로 영상의학과는 기관당 연 9억1300만원을 신고해 연 3억원대에 머문 성형외과와 이비인후과 등 타과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종합병원 이외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신고액 보다도 높은 수치다.
국체청은 23일 '2009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의료업 및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현황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수입신고액은 영상의학과가 단연 높았으며, 이어 △안과 7억 2800만원 △일반외과·정형외과가 6억7600만원 △산부인과 6억500만원 △신경정신과 5억 3500만원 순으로 수입이 많았다.
또 2007년 자료에서도 영상의학과의 수입신고액은 기관당 8억 3500만원으로 단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과 6억 8400만원 △산부인과는 5억3100만원 △신경정신과 5억300만원 순으로 2008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성형외과의 신고수입은 기관당 연 3억9100만원으로 진료과목 중 가장 낮았다.
또한 △일반과·내과·소아과 3억9100만원 △이비인후과 3억7400만원으로 수입금액이 적었다.
한편, 종합병원은 연 수입금액으로 29억1400만원을 신고했으며 한방병원이 8억1700만원을, 치과병원이 5억67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영상의학과는 타과와 달리 개원 투자금액이 평균 20억원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병원을 유지하려면 수입도 그에 상응해야한다"며 "건강검진 등 진료비가 높아 수입이 높게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상의학과는 진료비 가격대가 높아 환자들의 카드결제가 많기 때문에 수입의 98%가 노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CT촬영 또한 대부분이 보험적용이 되기 되기 때문에 100%수익이 노출되다보니 수입신고액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