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대 부당청구 만연…인력산정 위반 대표적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30 06:45:38
  • 심평원, 2009년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청구 유형 공개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한 허위·부당청구 유형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새롭게 급여기준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그 허점을 노린 부당청구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 현지조사에 따른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한 부당청구 유형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영양사가 비상근 근무를 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A요양기관의 경우 영양사가 주당 2~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급식업체로부터 두 명의 조리사 면허를 대여받고, 실제로는 급식업체에서 조리사를 파견받아 직영가산을 청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또 환자 금식 기간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 식대를 급여로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선택식단 가산은 매일 2식 이상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입원환자 1~4 명에게만 선택식단을 운영했음에도 전체 입원 환자에게 제공한 것처럼 해 선택식단 가산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양·한방 협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부당청구 유형도 적발됐다.

입원중이 환자가 담당의사의 지시에 다라 한방외래를 방문하거나, 한방과 의사가 방문해 진료한 경우 협의진찰료를 입원기간중 30일에 1회만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해 외래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다.

환자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해야 하나, 진찰료 100%를 청구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이외에도 치료재료 실구입가 위반 청구, 전문재활치료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실사용량 증량청구, 실제 사용한 의약품과 달리 청구, 실제 시행한 행위와 달리 청구 사례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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