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결정 개선 위해 건정심 재구성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05 19:59:37
  •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수가결렬 책임 형평성 부여해야"

병협이 수가계약제도의 개편을 위해 공익대표 증원 등 건정심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5일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수가계약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번 의견은 지난해 2010년도 병ㆍ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할 때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부대조건을 의결한데 따라 보건복지부가 각 단체의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의견서을 통해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의 기능을 현행 의결기구에서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바꾸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정심 공익위원을 보험자 및 정부 측 4인과 구분하여 진정한 공익대표를 4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고, 공익위원의 자격요건 규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병협은 이어 “수가계약 결렬시 결렬의 책임을 수가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부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가칭 '요양급여비용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조정ㆍ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안도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지수에 연동된 금액을 직권으로 고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단이사장이 수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하는 경우 심평원은 성실히 응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약계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가협상시 대등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보험자, 의약계 대표 모두에게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협은 현행법 개정 외에도 건정심 이외 별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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