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된 41만캔 회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중국 수출용으로 제조된 '박카스' 캔음료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채 유통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수조치 제품은 (주)신한(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및 (주) 동아BC(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중국 수출용으로 동아제약(주)에서 59만8107캔(용량 245ml)을 구입, 이중 18만4080캔을 수출하고, 나머지 41만4024캔 중 3월 28일 이후 현재 유통·판매 중에 있는 물량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점업체는 가까운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회수조치 제품은 (주)신한(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및 (주) 동아BC(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중국 수출용으로 동아제약(주)에서 59만8107캔(용량 245ml)을 구입, 이중 18만4080캔을 수출하고, 나머지 41만4024캔 중 3월 28일 이후 현재 유통·판매 중에 있는 물량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점업체는 가까운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