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약품 처방비중 소폭 감소…1.25%p ↓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09 08:19:40
  • 2009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25.33%→24.08%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고가약 처방 비중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심평원이 공개한 2009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추구관리 결과를 보면,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8년 하반기 25.33%에서 2009년 하반기 24.08%로 1.25%p 가량 감소했다.

고가약 처방비중은 지난 2005년 22.1%, 2008년 24.3%, 2009년 상반기 25.52%까지 상승했으나, 하반기 들어 반전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이 71.08%에서 70.11%로, 종합병원은 54.81%에서 51.71%, 병원은 28.99%에서 28.24%, 의원은 21.56%에서 20.34%로 감소했다.

또 고가약 처방 약품비 비중도 41.10%에서 38.75%로 2.35p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은 74.07%에서 72.46%로, 종합병원은 63.53%에서 59.49%로, 병원은 36.32%에서 34.96%, 의원은 27.80%에서 25.25%로 줄었다.

이외에도 NSAIDs 중복처방률,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액 처방률 등도 이번 평가결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하반기 골관절염에 대한 NSAIDs 중복처방률은 1.17%로 2008년 하반기 1.76% 대비 0.59%p 감소했고,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도 2.87%로 0.2%p 감소했다.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14.43%로 전년도 하반기 14.58% 대비 0.15%p 감소했고, 소화기관용약 처방률도 53%로 전년대비 3.28%p 줄었다.

반면 처방건당 약품목 수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하반기 모두 3.87품목으로 변함이 없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