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결과 따라 수가 5~10% 가·감산"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09 14:37:47
  • 박은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병합심의 기대"

새로운 의료기관평가 인증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복지부 산하에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가산이나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 제출된 심재철 의원안과 대비돼 병합심의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9일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적 평가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방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응급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인증 결과에 따라 수가의 5~10%를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의료사고 사례분석체계 및 분석결과의 인증기구 보고 여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질환 및 시술별 진료비 공개 여부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복지부가 산하에 '의료기관 평가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논란이 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협의해 합의안 형태로 만들어 진 것"이미 복지위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 심재철 의원과 복지부가 조율한 또 다른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