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인, 원격의료법 철회 요구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21 14:15:32
  • 곽정숙 의원 등 기자회견…"의료영리화 신호탄"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등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본격화됐다.

민노동 곽정숙 의원이 4명의 의원을 대표해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곽정숙(민노당), 박은수(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은 21일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의한 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으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의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온라인 진료환경의 한계에 따른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원격진료를 위한 장비 구입비용 등 비용을 모두 환자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원격진료를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착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은 부재한 상태”라고 말하고 “이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 정보통신 대기업과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숨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화면에 의한 자칫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이 이뤄진다면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의료인+환자’간 간접 원격진료 활성화 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언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과 의료법인 합병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병원들이 환자 진료가 목적인지 주차장과 장례식장 운영이 목적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돈벌이 부대사업을 늘려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의료법메 명시된 내용은 자재구매와 재무회계, 직원교육 등 병원경영 노하우를 핑계로 병원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도모하는 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의료법인 간 합병을 의료법인 해소사유에 포함시키면 병원들은 모두 몸집불리기에 나설 것이고 지방의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 종속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병원들은 대도시로 몰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4명의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의료영리화 법안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면 국회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서 국민과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곽정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오는 23일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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