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7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4월 30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특발성 폐동맥고혈압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벤타비스흡입액 불인정 ▲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및 CA19-9로 췌장암 진단 후 투여한 젬자주 불인정 ▲ 영상ㆍ종양표지자 검사 상 호전 보이나 수술소견 상 잔여종양 발견 시 항암제 변경투여 인정 ▲ 척수손상의 임상증상 없이 MRI 상 척수의 신호강도 변화만 보이는 경우의 MRI 불인정(비급여) ▲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에 다빈도 시술 시 주된 시술 소정점수만 인정 ▲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순수건전치아에 시행 시 인정 등 7항목 7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특발성 폐동맥고혈압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벤타비스흡입액 불인정 ▲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및 CA19-9로 췌장암 진단 후 투여한 젬자주 불인정 ▲ 영상ㆍ종양표지자 검사 상 호전 보이나 수술소견 상 잔여종양 발견 시 항암제 변경투여 인정 ▲ 척수손상의 임상증상 없이 MRI 상 척수의 신호강도 변화만 보이는 경우의 MRI 불인정(비급여) ▲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에 다빈도 시술 시 주된 시술 소정점수만 인정 ▲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순수건전치아에 시행 시 인정 등 7항목 7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