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진통제 '케토프로펜' 15세 미만 금지

이석준
발행날짜: 2010-04-30 17:43:49
  • 약물 사용 후 2주간 햇빛 금지…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

앞으로 케토프로펜 성분의 약물은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이 성분의 파스나 겔제 등의 의약품을 사용한 후 최소 2주 동안은 약을 사용한 부위에 햇빛 노출을 피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케토프로펜 성분 외용제 73개사 118개 품목에 대해 이런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월말 프랑스가 광과민증 부작용 등을 사유로 케토프로펜 겔제의 시판 중지를 요청하자, 국내 허가품목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최종 검토 결과, 광과민증 부작용은 대부분의 경우 국소적 증상으로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중대한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또한 그동안 보고된 부작용 대부분이 발진, 가려움증 등 경미한 사례로, 판매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위험성은 없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년 간 케토프로펜 성분의 외용의약품에 대한 국내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285건이며, 이 중 광과민증은 4건이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