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정 실장, 의사 등 5년마다 면허재등록도 추진
만성질환 단골의사제가 예정대로 2011년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특강을 통해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안에 단골의사제 모형개발과 의견수렴을 마치고 2011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1차의료기관 의사는 등록환자에 대해 암성질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단골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자기관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의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연수교육과 연계한 면허재교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10년 이상 장기휴직 하고 재취업해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직종 모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및 갱신일로부터 5년마다 보수교육 이수(최소 40시간)자에 한해 면허를 재교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면허재등록제는 간호사 등 일부 직능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박 실장은 덧붙였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서는 1차의료기관은 외래, 2차의료기관 입원, 3차의료기관 중증질환 등 기능재정립을 위해 TF를 가동 중이라며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 "원격의료는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하고 병원급은 응급환자, 가정간호환자, 수술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며 "원격의료시 환자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과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특강을 통해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안에 단골의사제 모형개발과 의견수렴을 마치고 2011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1차의료기관 의사는 등록환자에 대해 암성질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단골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자기관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의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연수교육과 연계한 면허재교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10년 이상 장기휴직 하고 재취업해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직종 모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및 갱신일로부터 5년마다 보수교육 이수(최소 40시간)자에 한해 면허를 재교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면허재등록제는 간호사 등 일부 직능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박 실장은 덧붙였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서는 1차의료기관은 외래, 2차의료기관 입원, 3차의료기관 중증질환 등 기능재정립을 위해 TF를 가동 중이라며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 "원격의료는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하고 병원급은 응급환자, 가정간호환자, 수술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며 "원격의료시 환자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과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