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2011년 도입"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07 06:49:16
  • 박하정 실장, 의사 등 5년마다 면허재등록도 추진

박하정 실장.
만성질환 단골의사제가 예정대로 2011년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특강을 통해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안에 단골의사제 모형개발과 의견수렴을 마치고 2011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1차의료기관 의사는 등록환자에 대해 암성질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단골의료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자기관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의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연수교육과 연계한 면허재교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10년 이상 장기휴직 하고 재취업해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직종 모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및 갱신일로부터 5년마다 보수교육 이수(최소 40시간)자에 한해 면허를 재교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면허재등록제는 간호사 등 일부 직능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박 실장은 덧붙였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서는 1차의료기관은 외래, 2차의료기관 입원, 3차의료기관 중증질환 등 기능재정립을 위해 TF를 가동 중이라며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 "원격의료는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하고 병원급은 응급환자, 가정간호환자, 수술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며 "원격의료시 환자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과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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